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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by 묭파더 2023. 9. 11.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임산부 복지 서비스로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한과 방법, 준비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개인차량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교통비 포인트 사용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포인트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까지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1)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2)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의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어야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방문신청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임산부신청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자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방문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마 무 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잠깐의 번거로움이 70만 원의 현금이 되는 임산부 전용 복지서비스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임산부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묭파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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