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신생아 특공(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

by 묭파더 2023. 9. 2.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29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공표했습니다. 일명 신생아 특공이라 불리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으로부터 '특례금리 대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특례금리대출]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내용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3만 호 수준 공급 [공급물량 일부 조정(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 (23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을 방침이며 공급 비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월소득 975만 원이면 대기업 직장인들도 자녀를 출산하면 얼마든지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내용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 공급물량 : 1만호 수준 공급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배정)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소득은 23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월소득 1,041만 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를 강조하기에 만약 혼인신고를 안 한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내용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40~80m2)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3만 호 수준 공급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2만 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1만 호 수준]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시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확인하기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고소득자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로 5년간 고정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줍니다. (최장 15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고소득자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보증금 기준 5억원, 대출한도 3억 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1.1~3.0%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로 4년간 고정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를 4년 더 연장해 줍니다. (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1.3 이용불가 2.7~3.3 7.5~1.3 이용불가 2.3~3.0

 

3. 추진 일정 알아보기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 공공주택
정책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24.3 주택기금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4.3 공공주택
정책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3.12 주거복지
지원과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24.1 주택기금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24.1 주택기금과

 주택 공급에 앞서 금융지원제도를 2024년 1월 시행을 시작으로 이후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을 2024년 3월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 무 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금리를 통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내려가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었으며 출산을 최우선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을 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공공분양과 임대물량이 부족한듯하지만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고 시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출산을 앞두신 모든 분들이 제도 시행에 맞추어 좋은 혜택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묭파더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1.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2.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