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대상, 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신청제외자, 신청방법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정책 제도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및 일정 확인하시고 정기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에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까지 최대한 많은 환급금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조건 및 대상 알아보기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확인하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2)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확인하기
①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기간 안내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액과 지급일 알아보기
정기기간 내에 신청 시 3개월 이내 심사가 마무리되어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4,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심사결과 신청요건을 미충족 시 지급제외,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결우 산정액의 50% 지급
신청제외 해당사항 확인하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문의처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마 무 리
길었지만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당요건과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묭파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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