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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마지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방법

by 묭파더 2023. 11. 5.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분기당 25만 원, 4분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1998102~ 1999101일 내 출생자 (101일 기준 만 24)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 11. 1() 09:00 ~ 2023. 11. 30() 18:00 까지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1.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

 

 2.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3.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10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1분기 '98.10.02 ~ '99.01.01.
20232분기 '98.10.02 ~ '99.04.01.
20233분기 '98.10.02 ~ '99.07.01.

 

 <예시1> 981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1분기 ~ 2023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예시2> 994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3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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