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분기당 25만 원, 4분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1.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2023. 11. 30(목) 18:00 까지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1.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2.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3.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1분기 | '98.10.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10.02 ~ '99.04.01. |
2023년 3분기 | '98.10.02 ~ '99.07.01. |
<예시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④ 문의처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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